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14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