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2월1일까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에 경기도의 건의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지난해(2021년)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기존에는 3매의 선불카드(50만원 카드 2매, 16만원 카드 1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16만원짜리 1매만 있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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