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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