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 공식 통보는 아직…"날짜 정해진 게 없다"
윤리위 관계자 "징계 심의대상자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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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 소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여부에 따라 대표직이 걸린 만큼 당 윤리위 소집은 이 대표의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 소집일을 두고 오는 24·27일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이유로 윤리위 개최가 계속 미뤄져 온 만큼 이달 안에는 열릴 것이라는 게 복수 윤리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윤리위원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24일이나 27일 윤리위가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날짜가 정해진 게 아직 없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윤리위원도 "(24, 27일이 개최일이) 아니고 맞고를 떠나서 (어떤 날짜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달 중엔 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등 4단계다. '성 접대' 관련 혐의로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리위 개최에 관해 이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경위를 이야기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열쇠를 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윤리위가 당 조직이기 때문에 법 집행기구의 판단과 별개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당 윤리위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 권고를 내렸다. 모두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이었다. 이후 경찰이 6명 중 4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당은 탈당권고 처분을 취소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당원 1호가 당대표"라며 "징계 심의대상자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 당헌·당규는 품위 유지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 개최일이 "24일이 아니고 27일로 늦춰졌다"며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뿐더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들리는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24일 27일 이렇게 (개최일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저도 확정된 개최 일정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가세연과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성접대·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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