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천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 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15분간 2㎞가량을 본인이 몰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