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와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국립목포병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해 예비병상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를 발견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는 지체 없이 임상증상과 여행력, 접촉력 등을 파악해 전남도 역학조사반에게 사례분류와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을 일으키는 원숭이폭스바이러스. [사진=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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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병원으로 신속히 대상자를 이송한다. 검체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에서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생지역을 여행한 후 21일 이내 급성 발진이나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림프절 병변(림프부종), 근육통, 무기력감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을 신속히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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