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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천여명 검거…129명 구속

연합뉴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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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천여명 검거…12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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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종결도 29%…가해자는 연인-지인-이웃 순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간 5천여 명이 검거됐다.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천707건, 검거 5천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천39명이 사법처리됐으며, 1천192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인 129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2.8배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명(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다. 층간 소음이나 채권 관계 등도 있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천764건과 잠정조치 2천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시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초기 대응과 수사, 보호조치 등 제반 절차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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