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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접대' 의혹 너무도 명백..징계 받을 것"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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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접대' 의혹 너무도 명백..징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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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지난 1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데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더군다나 증거 위조도 어마어마하다. 경찰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불러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을 두고 “솔직히 도망간 거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자기도 (의혹을 털어낼) 자신이 없는 거다”라며 “이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룸살롱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업체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이 대표의 이름과 ‘A 호텔 룸살롱(성 접대)’이 명시돼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도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기가 1년 남은 이 대표의 조기 사퇴론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은 무결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진짜 그런 것들(성접대 의혹)에 대해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 (윤리위에 제소한) 강 변호사의 복당을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아니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