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횟수 늘렸지만 금세 마감…원정교육 문의 전화도 빗발
음주단속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최근 교육장에는 수강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바뀐 시행령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6시간에서 12시간, 2회는 8시간에서 16시간, 3회는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의무교육시간이 증가한다.
교육 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12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다.
이런 개정 시행령이 알려지면서 이달 중에 교육을 마치려는 사람들이 교육장에 몰리고 있다.
회사원 A(35)씨는 "업무 특성상 교육을 받으려면 휴가를 써야 하는데 3일을 통으로 비우기가 부담스럽다"며 "짧게 교육을 받으려고 서둘러 교육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늘어난 교육수요를 고려해 1회 위반자 교육(정원 70명)을 월 4회에서 6회로 늘렸지만, 벌써 예약이 끝났다.
3회 위반자 교육과정도 마감됐다. 2회 위반자 교육만 하루 남아있지만, 금세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1회 위반자 교육만 진행되는 도로교통공단 충주교육장도 교육을 1회 추가로 늘렸지만, 정원 60명 중 8명의 여유만 남아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예약 취소를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최근 충북 외 인근 지역에서도 원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도 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가로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4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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