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2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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