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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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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전 수사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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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돼"…1심은 징역 1년·집유 2년

김측 "언론제보 내용, 범죄 행위로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 아니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2심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당선인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범죄 행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공익신고가 공정하게 수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고 국민 감시하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중앙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이겼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당선인의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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