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종윤 "보상 목적 위장전입이라면 미수여도 처벌 가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토지 보상비를 노리고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이날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돼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문제는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한 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2018년에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