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 변경
가중처벌 미적용 형량 줄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44조2항의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씨 측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그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