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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받았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정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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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상당한 좌절 경험"

더팩트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의 모습.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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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9일 특조위 전직 조사관 김선애 씨 등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위자료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9월 승소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미지급된 위자료와 임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처음 인정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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