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 50㎞를 초과한 약 80㎞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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