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으로 파기됐으나 형량은 그대로
윤창호법 (CG)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른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때문에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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