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모두 16만 2천10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는 7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생긴 만큼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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