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일” 방어 나서도
논문 중복 게재까지 겹쳐
김인철 이후 재차 낙마 땐
현 정부 인사검증 ‘상처’
국민의힘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땐 정치적 부담을,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재차 낙마 땐 인사 검증 책임을 져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면적으론 박 후보자 의혹을 방어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8일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20년 전이라 너무 오래된 일”이라며 “그 정도 오래됐으면 국회의원 공천에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라고 할 테니 일단 원구성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박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도 많다. 이언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에 출연해 박 후보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 정도면 거의 인사불성 상태”라며 “어떻게 선고유예가 됐을까 이런 논란도 있고, 교육부 장관(후보)이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며 “(박 후보자 임명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오래전 음주운전 이력을 공격했고,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한 강연에서 “음주운전자가 면허 못 따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박 후보자 임명은 ‘내로남불’이란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다른 관계자도 “야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도 될 수 없는데 교육부 수장은 괜찮냐고 공격하면 방어가 궁색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였던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운전해 적발된 사실이 지난 5일 드러났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만취 상태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7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중복 게재 관련 교육부 윤리지침이 신설(2015년)되기 전”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박 후보자 거취 관련 의견을 공개 피력하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다시 인선한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미덥·조문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