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복현의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다시 만지나... '칼바람'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2.6.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을 찾은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임 원장에 검사 출신을 발탁한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미흡'을 언급하고 나선 것도 재조사에 무게를 싣게 한다. 이는 지난 3월 판매사 제재까지 마무리된 사건인데 다시 헤집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묻자 "사모펀드 관련한 것,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안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그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업무 파악이 끝나면 재조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면서도 내심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투자설명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다 따졌다"면서 "추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신임 원장이 특수부 검찰 출신인 게 핵심 변수다. 자본시장법 등 기존 틀 외에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로비 가능성, 감독 소홀의 배경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다보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도 궤를 같이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주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5.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는 "설마 또 (재조사를) 하겠냐"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 절차는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다시 뭔가 시작하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검찰의 조사 등을 모두 받았다"면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이 손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사안"이라며 "이제와서 다시 금융회사를 뒤집어 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제재건은 올초까지 금감원 제재→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분 최종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0년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등록을 취소됐고 위법 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옵티머스 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은 취소됐고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3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역시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올 2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남은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내린 판매사 CEO 징계 뿐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하는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