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조사 결과 발표…"문화재청 잠수함 허가 중단해야"
잠수함 사업자 "외부 용역 맡겨 모니터링해 문화재청에 제출"
서귀포시 문섬 일대 훼손된 수중 환경 |
녹색연합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해 서귀포잠수함 운항 구역인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의 북쪽 면 수중 동서 150m(수심 0∼35m)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서귀포잠수함 운항구역 전체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심 20m에 위치한 길이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가 의도적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잠수함 운항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됐지만, 위협 상황에 방치된 상태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20년 이상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결국 문화재청이 2007년 제정한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의 '안전 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 대책'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서귀포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해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잠수함 사업자 측은 "외부 용역을 맡겨서 운항 구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