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윤석열 정부 첫 사면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 심의위 열어 검토…광복절 특사 가능성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가 최근 수감을 멈춰달라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 때 이씨의 특별사면을 주장한 터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양지청은 임검(현장 조사)을 거쳐 수원지검에 검토보고서를 올린다. 수원지검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이씨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한다.

이씨는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씨의 건강 문제가 인정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박근혜씨에 대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해야 한다.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25 성탄절 기념으로 박씨를 사면했지만 이씨는 사면하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