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4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 씨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문고리를 잡고 흔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두 차례 B 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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