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자 임 씨에게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