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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단독]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 ‘MB정부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 검찰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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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오늘 공식 출범

사찰·수사 악용 우려 속 논란 커질 듯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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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인 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48)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이 담당관은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관리단의 신상정보 수집이 자칫 수사에 활용되거나 사찰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터에 하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인물을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맡는다.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은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성도 초대 인사정보단 인사정보2담당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성도 담당관(당시 국무총리실 연구지원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후로 이 담당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담당관은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이 이 담당관을 강제수사한 이유는 2010년 7월7일 이 담당관의 지인 명의인 차명 휴대전화가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와 통화한 목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최 전 행정관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과장을 통해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든지,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이에 장 주무관은 경기 수원시의 한 전문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

검찰은 이 담당관이 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이 담당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을 지냈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민간인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 결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3명만 기소했다.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청와대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8년 2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5000만원을 받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라인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수2부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성도 담당관은 이날 통화에서 “당시 오해 때문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며 “이렇게 다시 (사찰 사건과) 엮이는 것이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저는 당시 박영준 차장의 내근비서관으로서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아서 바꿔드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사찰에) 쓰고 할 만한 전화가 아니다. 최종석 행정관과의 통화 기록이 있으니 검찰이 불러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고 수사 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감안한 인선”이라며 “사건도 아무 혐의 없이 종결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진무·이효상·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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