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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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임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임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자 임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사고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임성빈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SBS TV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등에 아내인 배우 신다은 씨와 함께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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