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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주 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그는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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