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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통일부가 7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낸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 연합은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알을 대형애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북한을 지원할 '담대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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