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웹툰 전시 |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과 웹소설 수집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개정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는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로 웹툰과 웹소설이 새롭게 명시됐다.
음성·음향자료 수집 대상은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약 1천800만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0만 건을 모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웹툰, 웹소설, 음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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