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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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57분쯤부터 약 30분간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공동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10분쯤에도 B씨 주거지 공동 현관문 벨을 여러 번 눌렀다. 다음날 오후 8시21분쯤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갔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5일 인천지법에서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에 5월 4일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6~8일 사흘 동안 계속해서 A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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