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밤중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인대회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