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의 집을 거듭 찾아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 벨을 계속 눌렀고,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받았는데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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