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58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후 A 씨는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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