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주 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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