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제기한 기존 소송과 다른 것으로, 현 정부가 기존 소송 항소 취하 의사를 밝힌 만큼 선제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 모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도박 빚 문제로 월북하려다가 사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다"며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가운데 새 정부가 항소 취하 의지를 수차례 밝혀 해당 소송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유족 측은 즉시 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는 1심에서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에 따라 실제 지정기록물이 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상태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불가능하고,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족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1심 판단을 향후 새로운 소송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 자료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1심이 판단한 만큼 이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자료가 지정기록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직 부장검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니다'는 하급심 판단만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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