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은 김영준
대법원 상고 포기하며 징역 10년 확정
2심 내내 선처 요구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상고 포기하며 징역 10년 확정
2심 내내 선처 요구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남성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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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황진환 기자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
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79명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사실도 나타났다.
김영준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직접 "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전한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라며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횟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나름의 유포 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유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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