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
이례적 선고유예 처분…민주당 권인숙 의원 "전형적 봐주기 판결, 교육부총리 부적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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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0.1%로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음해 2월 18일 검찰이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하자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박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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