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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에 1원씩 600여회 입금하며 '두고 보자' 스토킹한 40대男

아시아경제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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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에 1원씩 600여회 입금하며 '두고 보자' 스토킹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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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607통 문자메시지 보내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 불확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지난해 11월 중순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 '밤에 가서 불확싸'라고 적는 등 약 열흘 동안 68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적어 보냈으며 12월부터는 한 달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B씨를 소개해준 C씨를 폭행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까지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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