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화물연대가 정상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등 불법 방해 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 방해·운송 방해를 하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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