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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포착] 뇌종양 앓는 여동생만 사망…오빠 동거녀도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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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은해 사건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부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 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친오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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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사고 구조 현장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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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친오빠 A(43) 씨와 동거녀 B(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로 현재 해경이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일 A 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 C(40)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차량 현장 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해경이 확보한 CCTV에는 추락 직전 운전석에 있던 A 씨가 조수석에 있던 C 씨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고 전날 A 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등 사전 연습을 거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옮겨두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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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전 짐을 옮기는 A 씨의 모습 (사진=CC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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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당시 모습 (사진=CC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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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B 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부산경찰로부터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는 70대인 A 씨의 아버지가 탄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는 주변을 수색한 끝에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 씨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 7,000여만 원을 자녀 대표로 받았습니다.

숨진 아버지 역시 여동생처럼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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