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항만과 물류터미널 등 주요 운송거점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운송 방해 목적으로 입구를 막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조합원을 발견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