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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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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노컷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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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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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지출로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운송료 인상 및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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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지출로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운송료 인상 및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과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7일 자정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린다며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외에도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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