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현장 검거 원칙"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이달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는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한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해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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