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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극렬행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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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부대 배치…운송방해 등 차단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및 면허취소·정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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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화물차 운행을 지속해서 가로막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7일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사측에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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