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은 2심에서 이 중사 동료와 가족을 증인으로 세워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군검찰 #이중사 #성추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