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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논의 ‘미적’거려놓고…화물연대 파업책임 떠넘기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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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화주·운수사 대책회의서

“파업 주목적은 안전운임제 아닌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반발…“논의 지연시키고 책임 회피”


한겨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운수노동자·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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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파업의 목적을 운송료 인상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개선엔 뒷짐진 채 악의적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화주·운수사 단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 문건을 작성·배포했는데, 화물연대 동향을 서술하며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시행을 주장하나, 철강재·자동차·유통 등 운송품목별 운송료 인상이 주 목적으로 파악(된다)”이라고 적었다. 문건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 정부 대응 시나리오’에는 집단운송거부 1~10일 전 기간을 ‘주의’ 단계로 규정한 뒤, 이 기간에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 파업은 밥그릇챙기기’라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겨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화주·운수사 단체 대책회의’ 문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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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요구를 ‘운송료 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토부의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발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문제의식에서 2020년 도입됐다. 일몰조항 탓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운임결정 구조 합리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주장한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한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파업 요구를 ‘운송료 인상’이라고 폄훼하며 책임을 화물연대와 화주·운수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에는 지난해 1월과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지난달에서야 ‘안전운임제 운영방향 논의 티에프(TF)’ 운영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한다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택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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