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조정 권고…법무부 수용
공항 터미널서 생활하는 에티오피아인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2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에티오피아인 5명이 난민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A씨 등 에티오피아인 5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4월 A씨 등 5명에게 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 A씨 등은 곧바로 이번 소송을 취하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재판부의 이 같은 조정에 따라 A씨 등 5명에게 내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이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반군 사이의 분쟁과 종족 간 갈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아왔다며 한국으로 와 난민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던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구역 내에 있는 간이 의자에서 잠을 자는 등 공항 터미널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다.
A씨 등은 국내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