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총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