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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디알엑스와 김정수 감독의 관계가 점점 더 대립구도로 굳혀가고 있다. 각자의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건은 장기화 될 조심이다.
우선 지난 달 29일 디알엑스의 법률 대리인 새로(*1)의 박예준 변호사가 지난 4월 11일 김정수 감독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알엑스 법률 대리인 박예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하여 김정수 감독을 단순한 근로자라 판단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포함한 관련 법률 절차를 통해서 반박하고자 한다”며 김정수 감독의 해고 사실이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박예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리와 김정수 감독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을 보통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디알엑스주식회사의 경영진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중앙노 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재심 및 소송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법률 공방을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전달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기간 2~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5일 이후 1심 행정소송 기간 3~9개월 정도를 고려하면 1심 결론을 얻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박 변호사측은 기술했다.
박 변호사는 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2심 혹은 3심까지 진행을 한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며 디알엑스측에 행정소송을 권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도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이언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RX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김 감독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면서 “판정 후 DRX 주식회사에게 판정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던 중, 최근 디알엑스 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가 위 판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되었음을 알게 됐다. 그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판정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본 법인은 사건을 수행하였던 변호사로서 실제 판정서를 기초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디알엑스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언 변호사가 말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노동위원회가 대충 판정하였다는 것. 이언 변호사는 “실제 판정서는 40장에 이르는 긴 판정이다. 수개월간 수개월간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가 상세히 검토되어 있다. 디알엑스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디알엑스 측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는 끝까지 불응한 점을 명시하며 해고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디알엑스측이 밝힌 김정수 감독의 근무 태도해 대해 '왜곡해 기재된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세하고 파고들어 따졌다. “김정수 감독이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하였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근무시간인 정규 연습시간에는 잔 적이 없다. 실제로 디알엑스 측은 심판절차에서, 연습실 CCTV로 김 감독과 선수들의 근태를 감시한 영상 중 김 감독이 게으르게 보이는 장면을 골라 딱 한 장면을 제출했지만, 정작 김 감독이 자는 장면은 찾지 못하여 단 한 장면도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디알엑스 측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의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없어 연습실 의자에서 쪽잠을 잔 적은 있다. 엄연한 휴식시간에 새우잠을 잔 것을 두고 교묘하게 개인 훈련시간에 잔 것처럼 묘사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본 법인은 유감을 표한다.”
이언 변호사는 “디알엑스측의 보도자료 중 ‘3심까지 간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는 결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진실과 무관하게 ‘회사가 힘을 쓰면 사법절차를 수년간 장기화시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알아서 굴복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전성기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E스포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결론의 실현이 지체되지 않도록 디알엑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22가합32323)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첫 공개재판이 열림을 알려드린다”고 향후 정국의 파장을 예고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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