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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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가중처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주 이른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 결정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저녁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치었다. 이로 인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을 다쳤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음즉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재는 지난해 음주운전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적용한 혐의가 다른 혐의와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무죄가 되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가중처벌 대신 일반처벌 조항을 적용하든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처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의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한다. A씨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량을 기준으로 양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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