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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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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대 78’ 경기도의회 사상 최초로 여야 의석수 똑같이 양분  [6.1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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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의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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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양분해 동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4년 전과 비교할때 경기도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2일 선거관리위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득표 현황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중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야당과 충돌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동수에 따라 우선 의장 선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 한 간부는 “현 정부와 여당이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 경기도 역시 민주당 집행부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임 지사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처음부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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